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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지만 사망사고 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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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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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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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첫날 출근을 서두르기 위해 사망사고를 낸 공직자 경찰 조사

전남 담양경찰서는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조사 중인 A씨에 대해 22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공직자는 전날 오전 7시35분쯤 담양군 담양읍 금월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지역의 한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을지훈련 첫날 출근을 서두르다가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통 안전 문제와 공직자의 근무중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운전 습관과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주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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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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