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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올리브영 EB 정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인지 판단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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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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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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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의 EB(독점 브랜드Exclusive Brand) 정책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인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결과, 유통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기업 간 경쟁 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진 것으로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 판단으로 인해 유통-제조업체 간의 전쟁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유통업체가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판단은 현재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유통채널-제조업체 간의 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EB 정책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많은 유통업체들의 EB 정책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현재 온라인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신사가 이에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신사는 올리브영의 EB 정책과 유사한 파트너십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입점 브랜드사가 무신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무신사가 광고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또한, 무신사는 협력사들이 경쟁사에 입점할 경우 무신사와 논의할 것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신사 역시 최근에는 오프라인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리브영의 사례를 보면 온오프라인 시장을 합산했을 때 무신사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체들과의 납품가 단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쿠팡도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약간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쿠팡은 현재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판매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거래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여 2019년에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유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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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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