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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정보 제출 대상 기관 추가…입찰 담합 감시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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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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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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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분야 입찰정보 제출 대상 기관 725곳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의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총 725곳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 범위가 넓어지면 입찰 담합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로 공정위가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늘어났다.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추가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 등 총 725개의 기관이 포함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 범위도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입찰정보 제출 대상 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 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소를 제기 받은 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 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이후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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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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