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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LH "소송으로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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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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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작성일 24-01-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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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송으로 해결하겠다. 윗분들이 공개석상에서 한 얘기는 실무진 생각과는 다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이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을 요청하는 민간 건설사에 비공식적으로 하는 말이다. 정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공사비 인상분을 기존 공공주택 계약에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LH 현장 직원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공사비 갈등을 빚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에 달한다. 이 중 19개 사업장, 1만7680여 가구가 LH 사업장이다. 공사가 멈춰선 지는 1년이 훌쩍 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값 급등 등 외부 변수로 공사비가 치솟았지만, 계약상 민간 건설사가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급격한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 9월엔 별도 공급 대책을 내놓고 공공기관이 해당 시행 지침에 따라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조정위 운영도 시작했다.

공급난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하루가 멀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손’과 ‘발’인 LH는 말이 다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압박에도 LH가 요지부동인 것은 이른바 ‘배임 이슈’ 때문이다. 민간 건설사와 계약 체결 당시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는데 이를 정부 지시대로 임의로 조정했다가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토부가 개정한 시행 지침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다. 감사원에 의견서도 작성되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LH 현장에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사비 갈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현장 실무진들은 공개석상에서 언급된 내용과는 달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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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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