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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훈련 예산 증액, 어린 연차 사무관들에게도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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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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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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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승진 후에야 국외훈련 신청 가능? "공무원 국외훈련의 진실"

올해로 입직 8년 차인 A사무관은 명문대를 졸업한 후 5급 일반직 공채(행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초 A사무관은 입직 후 10년만 지나면 국외훈련 과정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은 해외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A씨의 고민이다.

유학이나 국제기구 근무 등 공무원 국외훈련은 6개월 미만의 단기와 1년 이상의 장기 훈련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원하는 건 장기 국외훈련이다. 해외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신청 자격은 만 48세 이하로, 근무경력(군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4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문제는 기재부처럼 인사 적체가 심한 부서는 국외훈련 과정에 선발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어린 연차의 사무관들에겐 기회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A사무관은 "국장급 상사들이 본인들은 입직 후 5년 만에 유학을 다녀왔다거나 해외 생활을 너무 자주해서 또 나가기 지겹다고 말할 때마다 정나미가 떨어진다"며 "서기관 승진 후에나 국외훈련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공무원 인사관리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예산으로 356억46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대비 23억9000만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청년세대 장기 국외훈련 과정에 소요될 예산이었다. 인사처는 젊은 엘리트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30대 초반의 입직 5년 차 안팎의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 기회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전액 지원되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외훈련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쟁의 심각성을 겪고 있다. 서기관 승진 후에야 국외훈련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많은 사무관들에게는 큰 압박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국외훈련은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제약 사항이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열망과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의 국외훈련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엘리트 인재의 이탈을 막고,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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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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