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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 중 62곳에서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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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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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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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은 업종과 상관없이 19세~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점검에서는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변경의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도 금지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에서는 87건 중 3건이 개인정보 요구 위반에 해당했다.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 4건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요구나,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는 등 불공정한 채용절차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불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청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해당 업체들은 반드시 채용절차법을 준수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년은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업 시 고용주에게 쉽게 속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채용절차법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와 올바른 취업 철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채용 절차가 발견될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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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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