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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신고와 운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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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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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작성일 23-1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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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기본법 통과, 경찰 112 신고 접수와 운영의 법적 토대 마련

경찰청은 최근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12 신고 시스템은 1957년부터 운영되어왔으며, 매년 약 2000만 건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조치나 긴급출입 등의 조치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112기본법 제정을 통해 112 신고와 운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7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 등 위해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긴급조치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112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기타 물건의 일시적인 사용, 제한,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112기본법은 피난명령권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112신고가 범죄와 재해, 재난 등 다양한 위급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현행 경직법 제5조는 천재나 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12기본법에서는 피난명령권을 새롭게 규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112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경찰 112 신고 접수와 운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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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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