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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서 발생한 산사태, 3년 전 불법 벌목 사건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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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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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작성일 23-07-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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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0대 딸과 구하려던 60대 아버지가 토사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산림청은 뒷산에 나무가 없어 토사가 대량으로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3년 전 이 지역의 땅 소유주가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6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김씨(67)와 그의 딸(25)이 주택이 매몰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는 큰딸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구하려 했지만 흙이 쌓여 문이 열리지 않았으며 토사로 인해 막혔다고 전해졌습니다.

남부지방 산림청은 이 마을 뒷산 4개 필지에서 토사가 대량으로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나무가 없어 완충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사가 쉽게 쓸려내려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3년 전 이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나무 236그루를 베어내어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 지역에 수목이 우거져 있었으나 벌목 이후 토지 소유주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국립공원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2020년 3월 소백산 국립공원 관리소가 토지 소유주를 자연공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2021년 8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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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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