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 94건 중 41%에 긍정적 답변 받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94건의 건의사항 중 41%에 긍정적 답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한 해간에 걸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총 94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41%)에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39건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55건을 중앙정부에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제안된 건의사항 중 15건(38%)인 성남시의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와 구리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이 수용되었으며,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제안된 건의사항 중에는 용인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의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등 총 24건(43%)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특히 성남시가 제안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에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사항이다. 경기도는 이에 동의하여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에 관한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러한 긍정 회신율(41%)이 대외 협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6월 화성시에서 개최한 3차 정기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여 시·군별 도로·교통 문제와 도시정비사업 등 총 117개의 건의사항을 검토했으며, 이 중 많은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한 해간에 걸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총 94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41%)에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39건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55건을 중앙정부에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제안된 건의사항 중 15건(38%)인 성남시의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와 구리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이 수용되었으며,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제안된 건의사항 중에는 용인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의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등 총 24건(43%)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특히 성남시가 제안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에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사항이다. 경기도는 이에 동의하여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에 관한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러한 긍정 회신율(41%)이 대외 협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6월 화성시에서 개최한 3차 정기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여 시·군별 도로·교통 문제와 도시정비사업 등 총 117개의 건의사항을 검토했으며, 이 중 많은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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