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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씨 입시비리 혐의 관련하여 조국의 입장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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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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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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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씨에게 의미있는 변화가 확인되면 조국의 입장도 고려" 밝혔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에 대한 기소 판단 시 조국과 정경심의 입장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 "조씨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부산대 의전원 관련 조씨의 공소시효는 8월 말에 만료될 것으로 파악되며,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양한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조씨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현재 재판 중인 조국과 정경심의 입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씨는 2014년에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여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당초 2021년 6월에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정 교수의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2019년 1월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서울 중앙지검 공판 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이번 공판을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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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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