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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도움으로 실종된 노숙인 신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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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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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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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로 장기간 실종신고된 50대 노숙인이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하고 복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노숙인의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53세 남성인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6월 실종 선고 이후 "사망자"로 등재된 A씨에게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A씨는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로 어머니와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부친의 사망 이후 2011년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자녀가 없는 형이 사망하였고, 상속 관련 문제로 인해 실종 선고가 청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사망자로 등재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생사가 불분명한 지 5년이 지난 경우 사망자로 간주됩니다.

A씨는 목수로 일하던 중 사망자로 등재되어 4대 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신원 보증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사망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실직 후 서울 구로구에서 노숙 생활을 지내며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지원인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의 신원 회복 절차는 올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노숙 생활하던 거리의 벤치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신원 이상이 확인되어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A씨는 복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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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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