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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하로 건보 재정 적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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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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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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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월평균 2만5000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역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대상 자산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재산 건보료의 기본공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주택 보유에 따른 건보료 부담 또한 낮아질 것입니다.

이 전에는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들은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추가 건보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1987년에 승용차를 사치재로 분류하기로 한 규정인데,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련된 것입니다. 차량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에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오히려 늘어나 부담스러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건보료는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인하되며, 이를 통해 대상자 전체로는 연 9831억원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에는 적립 기금(2022년 말 기준 약 24조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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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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