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유기 혐의 사실혼 부부, 재판에 넘어가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혼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아기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작년 9월 9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지 5일 된 아들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날 오후 4시경 C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오후 11시경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졌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양가 부모가 출생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서로 헤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의 범죄는 출생 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은 C군의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날 긴급체포한 A씨 등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 하천 주변을 수색했지만 결국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먼저, 범행 당일 오후 4시 43분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주거지에서 13개의 사진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 등을 조사한 결과, "오후 4시경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일상적인 활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 전 자신들의 범죄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아이의 인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 재판에서는 사실혼 부부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아기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작년 9월 9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지 5일 된 아들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날 오후 4시경 C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오후 11시경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졌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양가 부모가 출생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서로 헤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의 범죄는 출생 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은 C군의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날 긴급체포한 A씨 등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 하천 주변을 수색했지만 결국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먼저, 범행 당일 오후 4시 43분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주거지에서 13개의 사진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 등을 조사한 결과, "오후 4시경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일상적인 활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 전 자신들의 범죄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아이의 인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 재판에서는 사실혼 부부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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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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