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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통과로 대한민국 개고기 산업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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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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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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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식당에서 개고기 보기 어려워진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나라가 된다. 이 법안은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법안 시행까지는 6개월의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식당에서 개고기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211명 중 210명의 찬성과 1명의 기권으로 가결되었다. 여야의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의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개고기를 원료로 한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 판매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개의 식용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 증식, 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 상인,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정부는 전업, 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관련 업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종과 규모 등을 신고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사육, 도살 등 관련 업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생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전업을 강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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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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