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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 내년부터 최소 10만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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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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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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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 10만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노후 대비나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투자 등 안정적인 투자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국채로, 소액 거래가 비싸고 불이익이 많았던 일반 국고채와는 달리,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개인 전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 구매는 판매 대행 기관 창구나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1억원입니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며,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기일에는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입액이 2억원까지는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채의 이자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복리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연 3.5%인 경우,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이고,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입니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며, 액면은 매월 20일에 발행됩니다.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40세부터 59세까지 20년물 국채를 월 50만원씩 매입한다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전에 사망한다고 해도 배우자나 후손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개인들은 노후를 대비하거나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한국 국채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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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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