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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법 추진, 김건희 법의 당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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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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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작성일 23-09-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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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법안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으로, 그녀의 이름을 딴 김건희 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고기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천만 반려동물 시대다. 이제는 개고기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여당 의원총회에서도 "1000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왕이면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면 좋겠다"며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법안을 김건희 법이라고 지칭하여 법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24일에 발족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과 관련해 " 김건희 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법안에 영부인의 이름이 붙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건희 여사는 오랫동안 개 식용에 반대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지난 7월 세계적인 영장류 연구자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났을 때도 개 식용 종식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리 의지에 대해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을 제외하고는 특정 동물에 대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없다"며 "소수 동물보호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애견인들은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김건희 법의 당론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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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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