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출연 종합격투기 선수, 흉기 휘둘러 살해미수일 혐의로 징역 선고
밀리터리 예능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킥복싱 체육관에서 자신의 코치인 김상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외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과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김상욱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으로 방송인 겸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의 제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외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과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김상욱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으로 방송인 겸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의 제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가수 박군, 감금 위기에 빠지다 23.07.17
- 다음글특수부대 예비역 김상욱, Road to UFC 두 번째 시즌 준결승에서 대결 23.07.17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