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 "충돌 5초 전에 가속 페달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최소 시속 125㎞ 이상"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사건에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충돌 5초 전에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최소 시속 125km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가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가 최근 공개되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감정인은 EDR 자료상 마지막 0초가 언제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하통로 벽에 부딪혔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여 EDR 신뢰성 감정을 진행했다. 국내 차량의 경우, 수십 초 동안 급발진이 발생하더라도 EDR은 에어백이 작동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마지막 5초만을 저장한다.
감정인은 "주행 중인 차량이 시속 110km로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켜 5초 동안 가속한 경우, 차량의 당시 기어비와 발진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초 후에는 적어도 (EDR에 기록된) 시속 116km보다 높은 속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의 차량은 30여초 동안 급가속하여 675m를 달리며 모닝 승용차, 국도 중앙분리 화단, 콘크리트 전신주, 지하통로 구조물에 네 차례 충돌했기 때문에 EDR 자료상 마지막 0초는 언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지하통로 구조물 충돌을 마지막 0초로 전제한 감정인은 급발진이 발생한 거리를 구간별로 나눠 평균 가속도를 계산해보면, 충돌 0~5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5초 후의 속도가 시속 125km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가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가 최근 공개되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감정인은 EDR 자료상 마지막 0초가 언제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하통로 벽에 부딪혔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여 EDR 신뢰성 감정을 진행했다. 국내 차량의 경우, 수십 초 동안 급발진이 발생하더라도 EDR은 에어백이 작동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마지막 5초만을 저장한다.
감정인은 "주행 중인 차량이 시속 110km로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켜 5초 동안 가속한 경우, 차량의 당시 기어비와 발진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초 후에는 적어도 (EDR에 기록된) 시속 116km보다 높은 속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의 차량은 30여초 동안 급가속하여 675m를 달리며 모닝 승용차, 국도 중앙분리 화단, 콘크리트 전신주, 지하통로 구조물에 네 차례 충돌했기 때문에 EDR 자료상 마지막 0초는 언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지하통로 구조물 충돌을 마지막 0초로 전제한 감정인은 급발진이 발생한 거리를 구간별로 나눠 평균 가속도를 계산해보면, 충돌 0~5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5초 후의 속도가 시속 125km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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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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