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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 음주운전으로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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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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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7-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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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송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선고

가수 남태현(30)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월 8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남태현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남태현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5~10m 정도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을 웃도는 0.114%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태현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약식기소 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사건 이후 남태현은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이번 일에 대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쳐야 한다"며 "자숙하며 계속해서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에는 남태현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민재와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과 서민재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구매 및 투약을 하였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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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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