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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운영진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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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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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07-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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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것을 주장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등의 1심 선고가 20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오전에 가세연 운영진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와 김용호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조민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복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후에 조민씨의 차량은 2013년에 제조된 아반떼로 밝혀졌으며,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 재판에서 조민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로 가세연 운영진들은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된 판결은 이후 대법원의 항소심에서 재판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내용은 20일 선고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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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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