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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의에 청신호로, 블리자드 주가 10%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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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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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7-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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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인수 작업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후로부터 청신호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0% 급등하였다.

로이터와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FTC가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 반독점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FTC는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FTC는 이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MS 부회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빠르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우리는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해 말 MS의 블리자드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 소송은 다음달부터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FTC는 이에 앞서 지난달 연방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MS는 지난해 초, 정보기술(IT) 산업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약 89조원)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인수 작업은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완료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미 이를 승인했지만,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이를 불허하였다. MS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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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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