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블리자드 인수, 미국 규제당국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
미국의 게임 기업 액티비전 블리자드(Blizzard) 인수합병에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전에 미국 규제 당국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았지만, 이번에 진행된 재판에서 이를 기각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FTC는 합병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 반독점 혐의를 상당히 소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C가 이번 결정을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한편, FTC는 지난해 말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 전반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때문에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MS는 블리자드 인수 합병의 진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MS는 온라인 플랫폼 Xbox Live와 Windows PC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합병을 통해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MS의 이번 인수합병은 전례 없는 대규모 거래로, 게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게임 업계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 지형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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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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