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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비속어 논란 보도에 정정보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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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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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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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MBC)는 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과 같은 글자 크기로 자막을 표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피고(MBC)가 원고(외교부)에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MBC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논란의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입증해 달라고 MBC 측에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등도 쟁점이 됐다.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후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며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보도 이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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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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