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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술집에서 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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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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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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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에게 징역 1년 구형, 취업제한 3년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힘찬 측은 공판에서 “교정시설에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힘찬은 이미 2018년 7월에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세 번째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었고, 힘찬 측은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또한 다른 혐의로는 강간과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이 있다.

힘찬은 1990년생으로, 2012년에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사건 병합으로 인해 선고기일이 연기되며, 첫 번째 추행 사건의 형기는 12월 11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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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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