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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콘텐츠 사용으로 인한 뉴스 사업자의 저작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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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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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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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논란, 한국신문협회도 공정거래위에 의견서 제출

AI 기술의 발전으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를 대거로 활용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와 관련된 소송이 번거롭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불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뉴스콘텐츠에 대한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논의가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7일 오픈AI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 학습과정에서 뉴욕타임스의 유료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이다.

오픈AI는 여러 언론사와의 저작권 계약에 대비해 콘텐츠 대금을 협의해 왔다. 폴리티코와 비즈니스인사이드 등을 보유한 악셀스프링어 미디어그룹은 오픈AI와 합의에 이른 바 있다. AP통신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이뤘으며, 아메리칸저널리즘 프로젝트는 500만 달러에 저작권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콘텐츠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언론계에서 선도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해온 것과 관련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의 챗GPT가 자사의 유료 구독모델 및 뉴스레터 등 비즈니스 환경을 침해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챗GPT가 잘못된 답변을 내놓을 때에도 출처로 뉴욕타임스를 지목해 자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역시 소송에 담겼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필수적인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적정 가치평가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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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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