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성폭행범, 중형 구형…친딸 결혼식 일정으로 선고기일 연기 요구
60대 남성이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친딸 결혼식 일정에 맞춰 선고기일을 연기하길 요청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에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에도 B씨 자택에서 B씨의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당시에 A씨는 C양과 D양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D양이 뒤늦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하여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즉시 알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날 B씨는 법정에서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수년간 피고인(A씨)과 동고동락하며 가족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옥에 가서라도 우리 애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 데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에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에도 B씨 자택에서 B씨의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당시에 A씨는 C양과 D양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D양이 뒤늦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하여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즉시 알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날 B씨는 법정에서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수년간 피고인(A씨)과 동고동락하며 가족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옥에 가서라도 우리 애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 데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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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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