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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남성 성추행 협박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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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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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작성일 23-12-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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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40대 여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남성과 함께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 버튼을 누르자 성추행을 주장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 여성은 대학교수인 피해자에게 사업 편의와 이권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기소되었다. 이들은 2018년에 사업단 발주 사업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해당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사업의 수의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상가 건물에서 만났다. 그러나 다음 달 이 여성은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모텔 층 버튼을 누른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가 대학 강의를 하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보냈다.

이후 이 여성은 통화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든 어찌됐든 이건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고 대학에 신고하겠다"며 "난 여성회 회장과도 아는 사이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성회에 알아보겠다"라고 협박했다.

이 여성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과를 받지 않고 "배우자와 지자체에 알리겠다"며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갔다.

이 여성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협박에 해당될지라도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여성의 발언을 비춰 보면, 이는 피해자가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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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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