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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출국…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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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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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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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출국한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및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여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군 생활을 함께한 이근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적절히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실도 고려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하였으며,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및 체류하여 여권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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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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