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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돈과 술·담배로 10대 여학생들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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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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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2-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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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유인한 30대 남성, 혐의 인정
미성년자를 돈과 술, 담배로 유인해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제주 도내 호텔과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서 A양(11), B양(12) 등 다수의 10대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양을 상대로는 4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의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10만~20만원을 주겠다", "담배와 소주, 맥주를 사 주겠다" 등의 말로 꾀어냈음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증거 제출을 위해 내년 1월 2차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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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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