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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대구의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료인들의 갈등: 한방 의사들의 지원 거부와 병원 입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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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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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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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의사들, 코로나19 대유행 속 적극적인 지원 제안에 거부받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방역은 확진자 여부를 확인하여 격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력과 시설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확진자 확인, 즉 코로나 검사였다. 대구시는 시내 곳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임시선별진료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검체채취를 포함한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각지에서 도움이 쇄도했는데, 그 중에는 공중보건의사인 한의사 70여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의사들은 공보의로서 코로나 검체채취가 원래 업무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는 이들의 지원을 거부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검체채취를 허용하면 모든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는 코로나19를 진단하고 검안하고 소독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등). 검체채취는 진단의 시작이다. 그러나 의협의 협박에 정부는 불가항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확진자가 확인되면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병상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때는 코로나19 환자가 집에서 홀로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23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17명은 병원에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대구시는 경기도로부터 병실을 빌릴 것을 요청하고,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로 환자를 보내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병실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 전체에서 코로나 환자를 입원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병원은 대구시내에 위치한 한방병원으로, 의사들과의 협의 없이 입원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의한협진 시범사업 기관으로서, 의사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코로나 환자 입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협박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의사들의 지원과 한방병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존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구시의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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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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