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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5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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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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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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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직원을 간음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지난달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만취 상태의 20대 여직원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12월 정선군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회사 차장으로, 여직원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제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남성은 여직원을 포함한 다른 직원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실건 안주와 술이었고, 술은 근처 노래주점으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했고, 남성은 여직원을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남성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텔비를 결제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동안 여직원이 스킨십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직원이 마신 술의 양이 그녀의 주량을 넘어서 심실 상실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돕는 시설과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도 술의 양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을 간음한 적절하지 않은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는 성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우리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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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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