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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취침하며 신체 접촉 혐의로 재판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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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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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0-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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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이 있던 남성이 여성에게 취침 중 신체 접촉을 해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약 4년 만에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명의 배심원은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5명이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약 15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30일 새벽 4시쯤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의 서울 소재 자택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 대한 고소는 사건 발생 약 1년 뒤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따로 B씨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잤습니다. B씨의 집은 복층 구조로 A씨는 2층, B씨는 1층을 사용했습니다. B씨는 2층에 있던 A씨가 내려와 자신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강하게 거부하자 A씨가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준강간의 의도가 없었고 연인처럼 관계가 좋았던 B씨와 키스 등 스킨십을 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B씨가 돌아눕자 멈추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잤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여 박씨가 최씨를 강간하려다가 B씨의 거부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친분과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B씨는 사건 당일 지인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A씨가 있는 것을 알고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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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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