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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 논란 일으킨 허리 한 줌 발언, 의견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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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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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2-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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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작성해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1500자 이내의 한글 기사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회사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 후배에게 허리 한 줌이라고 했다가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뻔했다며 의견을 구했다.

최근에 A씨라는 한 남성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혹시 허리가 한 줌이시네요라는 말이 성희롱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회사에서 자신의 후배가 치마에 티셔츠를 넣어 입고 온 것을 보고 칭찬하기 위해 "허리가 한 줌이시네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이에 대해 옆에 있던 선배가 "말조심해 주세요.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전에요"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후배에게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후배는 "아니다, 기분이 왜 나쁘냐"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회사에서 허리 얘기를 왜 하냐",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을 듯", "당사자가 기분 안 나빴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 "외모 평가는 안 하는 게 맞다", "칭찬으로 한 건데 뭐가 문제인지", "시대가 변했으니 조심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동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인식이 성립할 경우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은 여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대화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정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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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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