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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부인에도 상대 여성 신상 공개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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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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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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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의 일부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의 법무법인 대환 대리인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황의조가 사용하던 것이며,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알고 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함께 봤던 것"이라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교제 중간에 합의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계속 교제하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의조 측은 "해당 여성 측이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적인 교제를 이어가며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은 소위 말하는 몰카(불법 촬영)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정식으로 대응을 자제했으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은 황 선수와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것은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황의조 측이 상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신상을 왜 공개하냐", "신상을 다 공개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매우 끔찍하다", "이러다가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까 걱정된다" 등의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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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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