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게 남양유업 주식 양도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경영권 양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하라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021년에 법적 공방이 시작된지 3년 만에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대리에 의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이 무효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쌍방대리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이 사건의 주식매매계약은 예외적으로 홍 회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1년 초에 남양유업이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홍 회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체결에는 홍 회장 측과 한앤코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계약 체결 7일 전에는 양측의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는 양측의 변호사들이 직접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인장을 날인한 후 양측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했습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 제외 및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에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하라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021년에 법적 공방이 시작된지 3년 만에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대리에 의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이 무효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쌍방대리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이 사건의 주식매매계약은 예외적으로 홍 회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1년 초에 남양유업이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홍 회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체결에는 홍 회장 측과 한앤코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계약 체결 7일 전에는 양측의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는 양측의 변호사들이 직접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인장을 날인한 후 양측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했습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 제외 및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에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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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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