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 유족이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찰에 고소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당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날 고(故) 이영승 교사의 가족은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유족들은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교장과 교감이 이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보상을 종용한 혐의로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지난 6일에도 강요 등 혐의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에 이 교사들의 사망원인을 집중 조사한 결과 3명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수업 시간 중 자신의 아이가 페트병을 자르다가 다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이미 2회 치료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계속해서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승 교사는 군 복무 중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복직 후에도 "내 아들 치료 때문에 면담합시다"라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연락과 민원에 이길 수 없어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자금을 치료비로 학부모에게 매월 50만원 씩 총 4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유족의 고소 내용과 교육청의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적절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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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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