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형사특례 공탁제도 개선 작업에 법원과 검찰 착수, 기습·꼼수 공탁 부작용 우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1-08 14:0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공탁제도 개선 작업, 기습·꼼수 공탁의 부작용에 대응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특례 공탁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은 처벌 감경을 노린 기습·꼼수 공탁의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꼼수 공탁에 엄정대응하도록 일선청에 하달한 데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제129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례 공탁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노력 없이 모든 사건에서 사건번호만 쓰는 식으로 공탁해서 취지가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우선적으로 변제공탁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공탁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현행 법에서 공탁의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공탁사실이 통지되거나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법 초안에는 법원 공탁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탁을 통지하도록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서울 청담동 음주운전 사망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선고 직전에 가해자가 기습 공탁을 하거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반복해 공탁해 형량을 계속해서 감소시키는 꼼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공탁의 신뢰도가 훼손되었다고 평가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탁제도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