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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 악용 문제와 감형 형량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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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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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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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사망도…판결 직전 돈내고 반성하는 척하면 99%가 감형

2022년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사망시킨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법원에 1억5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유족은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A씨가 1심 선고 직전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이 아닌 징역 5년으로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에는 자매 그루밍 성폭력 사건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인 40대 목사 B씨는 피해자 자매의 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피해자 계좌로 보내다가 돈을 되돌려받자,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직전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렸으며, 법원에만 반성문과 공탁금을 제출했지만 피해자에게는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의 절반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르거나 동의 없이도 법원에 합의금(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특례 공탁제도가 시행 1년을 넘기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특례 공탁제도의 개선과 함께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적 절차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돈을 내면서 억울한 혐의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과 법원은 엄정한 처벌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내고 반성하는 척하면 감형을 받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법과 사회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정한 현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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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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