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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임직원들, 페놀 배출 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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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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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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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임직원들, 페놀 등 유해 물질 배출 조작 혐의로 징역 형량과 벌금 선고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환경 관련 부서 그룹장 A씨와 다른 9명의 임직원들에게 페놀 등 유해 물질 배출 조작 혐의로 각각 징역 형량과 벌금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직원들은 비슷한 혐의로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차 법인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해 선고한 원심 벌금 3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굴뚝에서 페놀과 사이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의 30%(15㎎/S㎥)를 초과해 배출되었음에도 자동측정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의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을 유예한 바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환경오염 물질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7년 2월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굴뚝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이 측정 대행업체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현대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현대차 직원들은 측정 대행업체에게 "허용기준 30% 미만으로 기록을 조작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렇게 조작된 기록을 2021년 6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울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암묵적 지시와 묵인, 관행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환경 책임과 대기오염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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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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