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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시크타임, 가품 판매와 취소 거부로 소비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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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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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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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을 판매하고도 취소를 해주지 않는 해외 쇼핑몰 시크타임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크타임은 가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의 취소 요청을 거부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크타임 구매로 인한 피해 상담은 8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23건이 접수되었다고 전해졌다.

소비자 A씨는 시크타임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약 30만원에 결제한 뒤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에서 가품 의심 글을 보게 되었다.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시크타임 구매로 인한 피해 상담을 요청한 다른 소비자들도 결제 후 제품이 가품임을 알고 판매자에게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그대로 발송했다.

더욱이 9명의 고객은 판매자가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처리가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상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세청이 해당 제품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판단하여 수입 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시크타임에 대한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을 활용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제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쇼핑몰에서의 가품 판매와 취소 거부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중한 구매 결정을 내리고, 소비자원의 안내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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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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