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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예비역 대위, 유튜버 A씨 폭행 혐의로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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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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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이 유튜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폭행, 모욕,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근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근은 지난 3월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 A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폰을 쳐 땅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이근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질문을 하다 폭행당했다.

보통 벌금형으로 그치는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징역형 이상 구형과 선고가 나온다. 이근이 앞서 기소된 여권법 위반 및 뺑소니 혐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A씨 관련 재판에서 또 한번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할 수도 있다. 이근은 폭행 관련 동종 범죄 이력도 있다. 그는 2015년 폭행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여권법 위반 및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근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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