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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예비역 대위, 유튜버 폭행으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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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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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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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이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섰을 때, 자신에게 다가온 유튜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는 이근을 폭행과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할 것을 예고했다.

유튜버 이준희는 이근에게 세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언했다. 첫 번째 폭행은 법정 복도에서 일어났다. 이준희는 이근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말했고, 이근은 "넌 뭐야, 꺼져"라며 주먹으로 이준희의 얼굴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폭행은 청사 입구에서 일어났다. 이준희는 이근에게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이근은 "X까, XXXX야"라며 손으로 이준희의 휴대폰을 쳐서 날려버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 정문 앞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왜 도망가냐고 말했을 때, 이근은 다시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준희는 공판을 참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취재하려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근은 돈 60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이근 명의의 재산이 없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근은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희는 "이근이 나를 폭행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상상 이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근은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200만원과 5817만 4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채무집행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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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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