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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혐의로 구속된 남성에게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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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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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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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혐의 남성 징역 6년

대구지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6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급성 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서적 안정을 찾은 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를 입힌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5월 26일, A씨는 대구 공항으로 향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비행기는 상공에서 하강 중이었고, A씨는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 있었다. A씨는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하여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탑승객 197명 중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 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착륙 전에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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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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