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쿠시마 방류 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긴급조치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긴급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상식과 원칙이 분명히 있으며 한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침은 항상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일본 등 국제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준을 위반하여 방류가 이루어지면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빠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양자간 합의로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걱정하면 정부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지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던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일본 등 국제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준을 위반하여 방류가 이루어지면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빠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양자간 합의로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걱정하면 정부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지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던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경북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어업인 지원 23.08.23
- 다음글한일 갈등 속에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여야 대치 심화 23.08.23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