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단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소송 각하
부산지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소송 각하 결정
부산지법 민사6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고 한 부산 환경·시민단체의 소송을 각하하였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일본 측의 방류 행위가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부산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 측이 내세웠던 런던의정서 및 공동 협약이 이번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런던의정서와 공동 협약의 체결국이지만, 해당 조약들은 국가들 사이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토지소유자가 이웃 국가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현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은 법원 앞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과 정성에 찬물을 끼얹어 유감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의 이번 판결로 인해 관련 협약에 가입한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산지법의 판단이 사안에 주는 영향과 함께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고 한 부산 환경·시민단체의 소송을 각하하였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일본 측의 방류 행위가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부산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 측이 내세웠던 런던의정서 및 공동 협약이 이번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런던의정서와 공동 협약의 체결국이지만, 해당 조약들은 국가들 사이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토지소유자가 이웃 국가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현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은 법원 앞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과 정성에 찬물을 끼얹어 유감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의 이번 판결로 인해 관련 협약에 가입한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산지법의 판단이 사안에 주는 영향과 함께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한일 양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실무기술 협의 마무리 23.08.17
- 다음글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 방화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인정 23.08.17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