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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것으로 러시아 매체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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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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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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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청년,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
우리 외교부 "진위 확인 중"
러시아 매체의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인 청년이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현재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며 진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입장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청년이 보도된 대로 우크라이나에 갔다면 우리나라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러시아 매체 AIF(논쟁과 사실)의 보도와 관련해 "보도내용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진위 확인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매체 AIF(논쟁과 사실)는 지난 14일 국제여단 파트냐슈카에 배치된 동양인 청년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 청년이 한국 국적으로 서울에서 온 것으로 보도했다. AIF는 이 청년이 서울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넘어와 러시아 제1군단 소속 국제여단 퍄트나슈카에 합류한 것으로 전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으며, 이전에도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는 여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이 청년은 AIF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가장 안정된 대통령"이라며 러시아 시민권을 얻고 러시아에서 거주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약 이 청년이 러시아 시민으로 러시아에 거주한다면 국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전에는 사전죄(私戰罪)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근 전 대위의 경우 사전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사전죄란 형법상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사로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에 참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러시아 매체의 보도에 대한 진실 여부와 이 청년의 입대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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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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