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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을 위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놓고 유승준과 외교당국 법정에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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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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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을 위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가수 유승준(46·본명 스티브 승준 유)과 외교당국이 재외동포법 적용 여부와 방법을 놓고 항소심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22일 주재했다.

유승준 측은 항소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유승준이)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냐"며 "유승준이 헌법 6조 2항의 외국인인지, 2조 2항의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2조 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지위가 재외국민인지 혹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재외동포법의 적용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승준 측과 외교당국에 설명을 요구했다.

유승준은 군입대 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하다 대법원의 2019년 파기환송 끝에 2020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외교당국이 문서 통지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외동포에게 기한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승준의 지위와 재외동포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준은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도 볼 수 있으며,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법은 한국 출신이지만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을 주는 법률로, 유승준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항소심에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주장하며 한국 입국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당국은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아 재외동포법이 유승준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허용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준은 한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으며,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소송진행과 판결은 재외동포법의 적용 범위와 한국 입국에 대한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사항은 항소심에서의 변론과 판결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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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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