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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허위 난민신청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이민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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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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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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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적의 이민자가 난민신청인 150여명에게 돈을 받고 허위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카자흐스탄인 여성 통역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카자흐스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인력 중개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졌다.

A씨는 151번의 사건에서 난민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신청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요받아 도망쳤다"라는 허위 사유 등이 적혀있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엉터리 사유가 있는 신청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난민 신청인들은 각각 120만원을 A씨와 그의 동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전해졌다.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체류자격(F-6 비자)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20대 카자흐스탄 남성 B씨와 C씨는 같은 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필원을 모집하고 허위 난민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처리한 판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진정한 난민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150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유도하고 홍보했으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라며 이들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 사건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로, 단호하게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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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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