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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학부모,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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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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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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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다니던 이영승 교사가 치료비를 요구하는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학부모로 지목된 A씨는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영승 교사가 자신의 6학년 학생이었던 A씨의 자녀가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 도중 커터칼에 손을 베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며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이영승 교사는 휴직하고 군 복무 중에도 A씨의 민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3년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황에서 A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다시 이영승 교사에게 연락하여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계속된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이길 수 없게 된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자금으로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출되어 그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은행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주거래 은행을 바꿀 것"이라거나 "직원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근조 화환과 함께 은행 홈페이지에는 직원 해고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은행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 발령을 내렸으며, 이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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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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