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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의 워크아웃, 기촉법 일몰로 인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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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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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회

작성일 23-11-0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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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선조선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선조선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주 물량이 충분하여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스트도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로서 지난 7월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채권단과 본격적인 정상화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무관심과 사법부의 반대로 인해, 다른 기업들은 당분간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감싸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로 인해 최근에는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에는 국내 기업 중 4곳 중 1곳이 한 해 동안 이자도 못 내고 번 돈인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 평가에 따르면 작년에는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전년보다 25개 증가하여 총 185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워크아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2001년에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촉법은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어왔으며, 올해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종료되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은 이제 법정관리만을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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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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